세계 챔피언 레슬링 선수, 아이오와 주립대 경쟁 자격 문제로 NCAA 고소

세계 챔피언 레슬링 선수, 아이오와 주립대 경쟁 자격 문제로 NCAA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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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챔피언 레슬링 선수, 아이오와 주립대 경쟁 자격 문제로 NCAA 고소

에임스에 있는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Photo by Cami Koons/Iowa Capital Dispatch) 세계 챔피언 쿠바 레슬링 선수인 레이네리 안드레우 오르테가가 아이오와 주립대학 레슬링에서 자신을 부당하게 금지한 규정에 대해 미국 대학 체육 협회를 고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ISU의 학생이자 대학 레슬링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오르테가의 변호사들이 아이오와 남부 지방 법원에 이번 주에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NCAA의 소위 “5년 자격 시계”와 NCAA가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기와 학생의 경쟁 자격이 만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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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임스에 있는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Photo by Cami Koons/Iowa Capital Dispatch) 세계 챔피언 쿠바 레슬링 선수인 레이네리 안드레우 오르테가가 아이오와 주립대학 레슬링에서 자신을 부당하게 금지한 규정에 대해 미국 대학 체육 협회를 고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ISU의 학생이자 대학 레슬링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오르테가의 변호사들이 아이오와 남부 지방 법원에 이번 주에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NCAA의 소위 “5년 자격 시계”와 NCAA가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기와 학생의 경쟁 자격이 만료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오르테가의 변호사들은 NCAA의 규칙 적용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오르테가와 다른 대학 선수들이 “현재 (다른) NCAA Division I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의미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

상세 분석

. 소송은 대학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이름, 이미지, 초상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닦은 미국 대법원의 2021년 판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NCAA Division I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름, 이미지 및 초상 보상 기회 시장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라고 소송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보상이 주로 NCAA Division I 선수들에게만 제공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에서 “NCAA 독점”이라고 부르는 것 이외의 곳에서 경쟁하는 운동선수는 수익 공유 소득을 수집하거나 자신의 이름, 이미지 또는 초상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NCAA 조례에 따라 운동선수는 자신이 선택한 스포츠에서 4시즌 동안 “대학 간 경쟁”을 플레이할 수 있는 자격을 5년 동안 갖습니다.

정리

이 5년 기간은 “자격 시계”로 알려져 있으며 운동선수가 “대학 기관”에 정규 학생으로 등록한 날짜부터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해당 기관이 NCAA 회원인지 여부 및 스포츠 참여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Ortega의 변호사는 이 규칙이 학생이 한 번도 경쟁한 적이 없더라도 NCAA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르테가와 같은 학생들이 “3년 동안 어떤 스포츠도 하지 않고 NCAA가 아닌 대학에 다닐 수 있고, 개인적인 사유로 2년을 휴학하고, 4년제 NCAA 학교로 편입할 수 있으며, 학생은 NCAA가 아닌 또는 NCAA 대학의 대학 스포츠 경기에 참가한 적이 없이 자신의 모든 자격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Ortega는 ISU에 오기 전에 쿠바에서 공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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