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사제, 위헌 아니다”…박지용 교수, 법적 정당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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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오는 18일 지역의사제 법안 4건의 심사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앞둔 가운데, 그 전날인 17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의사제는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적으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박 교수는 공청회 진술에서 이수진 의원안 등 지역의사제 법률안의 구조와 헌법적 쟁점을 분석하며 “10년 의무복무와 근무지 제한, 나아가 불이행 시 면허 취소 조항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수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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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오는 18일 지역의사제 법안 4건의 심사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앞둔 가운데, 그 전날인 17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의사제는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적으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박 교수는 공청회 진술에서 이수진 의원안 등 지역의사제 법률안의 구조와 헌법적 쟁점을 분석하며 “10년 의무복무와 근무지 제한, 나아가 불이행 시 면허 취소 조항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수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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