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비교, ETF·배당주 투자, 세금·연금까지 한눈에
국내주식 — 코스피·코스닥 상장 종목. 일반 개인투자자는 매매차익 비과세다. 단, 대주주 기준(종목당 10억 이상 보유)에 해당하면 양도세 20~25% 부과. 배당소득은 15.4% 원천징수.
해외주식 — 미국·일본·홍콩 등. 양도차익 연 250만원 초과분에 22%(지방세 포함) 양도세 부과. 손실 종목과 합산해서 신고 가능.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ETF —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펀드. 국내 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15.4%)로 과세. 해외 ETF는 양도세. 수수료가 일반 펀드보다 훨씬 저렴.
배당주 — 분기·반기·연간 배당 지급. 배당수익률 연 3~5% 수준이 일반적. 배당소득은 15.4%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혜택이 핵심.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 포함 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시 13.2%.
증권사마다 수수료 체계가 다르다. 주식 매매 수수료는 보통 0.01~0.3% 수준이지만 이벤트성 무료 계좌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유료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 조건을 꼼꼼히 봐야 한다.
MTS(모바일 트레이딩) 기능 차이도 크다. 차트 종류, 조건 검색, 알림 기능, 공시 연동 여부가 증권사마다 다르다. 주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MTS를 고르는 게 낫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에서 예금·펀드·ETF·주식을 함께 운용하면서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의무유지 조건이 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신분증 사진과 본인 명의 계좌 하나만 있으면 10분 안에 끝난다. 여러 증권사 동시에 개설해도 문제없고, 각사 신규 고객 혜택(수수료 무료 쿠폰, 주식 증정 등)을 챙기는 것도 방법이다.
몰빵 투자가 가장 위험하다. 한 종목에 전 재산을 넣으면 그 회사에 악재가 생겼을 때 회복이 불가능하다. 최소 5~10개 종목 이상으로 분산하거나, 분산이 어려우면 ETF부터 시작하는 게 낫다.
손절을 못 하는 것도 큰 문제다. -10~15% 선에서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지켜야 한다.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티다가 -50%, -70%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단기 급등 종목 추격 매수는 대부분 물리는 구조다. 이미 30~50% 오른 종목을 뒤늦게 사는 건 고점 매수가 될 확률이 높다. 이미 오른 종목보다 아직 오르지 않은 이유가 있는 종목을 찾는 게 낫다.
세금 계획 없이 투자하면 연말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주식은 양도세 신고를 5월에 직접 해야 하고, 손실 종목이 있으면 12월 말 전에 정리해서 양도차익과 상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배당주는 배당락일을 알아야 한다. 배당락일 전날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락일 당일 사면 그 분기 배당은 못 받는다. 국내 주요 기업 배당락은 보통 12월 말이다.
고배당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배당수익률이 10%를 넘으면 주가가 그만큼 하락했거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 비율)과 배당 이력 연속성을 같이 봐야 한다.
ETF는 총보수(TER)를 꼭 확인해야 한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도 운용사마다 수수료가 다르다. 연 0.05%와 0.5%는 장기 투자 시 수익률 차이가 크다. 코스피200·S&P500 추종 ETF는 경쟁이 치열해서 수수료가 낮은 편이다.
월배당 ETF는 미국 상장 ETF에 많다. JEPI, QYLD, SCHD 같은 상품이 대표적인데, 국내에서 미국 ETF를 직접 사면 환율 리스크와 양도세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일반 개인은 비과세다. 하지만 대주주(한 종목 10억 이상 보유 또는 지분율 1% 이상)는 양도세 20~25%를 내야 한다. 연말 대주주 기준일(보통 12월 말) 전에 지분을 줄이는 개인투자자가 많은 이유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매년 1월~12월 동안 실현된 차익 기준으로 계산해서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한다. 여러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할 수 있어서, 손실 종목은 12월 말 전에 팔아서 이익과 상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현재 유예 중이다. 원래 국내주식도 연 5,000만원 초과 차익에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정치적 논의로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어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
연금저축·IRP·ISA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계좌 내에서는 과세가 이연된다. 연금저축·IRP는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되고, ISA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후 나머지 9.9% 분리과세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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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평균선(MA)은 가장 기본이다. 5일선은 단기 흐름, 20일선은 중기 추세, 60일선은 장기 추세를 나타낸다. 주가가 20일선 위에 있으면 단기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로 본다. 5일선이 20일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으면 골든크로스(매수 신호), 반대는 데드크로스(매도 신호)라고 한다.
거래량은 주가 방향의 신뢰도를 보여준다. 주가가 오를 때 거래량도 같이 늘면 상승 추세가 강하다는 의미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추세가 약해지는 신호일 수 있다. 급등 후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뜨면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
RSI(상대강도지수)는 0~100 사이 값으로 과매수·과매도를 판단하는 지표다. 70 이상이면 과매수(단기 조정 가능성), 30 이하면 과매도(반등 가능성)로 본다. 단독으로 쓰기보다 이동평균선과 함께 참고하는 게 낫다.
볼린저밴드는 주가 변동폭을 시각화한 지표다. 주가가 밴드 상단에 닿으면 단기 과열, 하단에 닿으면 단기 과매도 신호다. 밴드 폭이 좁아졌다가 벌어질 때 큰 방향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차트는 과거 데이터 기반이라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 차트 신호 하나만 보고 매매하면 위험하다. 기업 실적·뉴스·수급과 함께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보조 도구로 써야 한다.
미국 주식 거래 시간은 한국 시간 기준 정규장이 밤 10시 30분~새벽 5시(서머타임 때는 밤 9시 30분~새벽 4시)다. 프리마켓은 정규장 시작 4시간 전부터, 애프터마켓은 정규장 종료 후 4시간까지 거래된다. 실적 발표는 보통 장 전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환율 리스크를 무시하면 안 된다. 달러로 사서 달러로 파는 구조인데, 매도 후 원화로 환전할 때 환율이 하락해 있으면 주가 수익이 환차손으로 상쇄될 수 있다. 반대로 환율 상승 시엔 환차익이 생기기도 한다.
미국 주식은 소수점 매수가 가능한 증권사가 있다. 애플·엔비디아처럼 주당 수십~수백만 원짜리 주식도 1만원어치씩 살 수 있다. 적립식으로 소액 분산 투자하기 좋다.
미국 주식 양도세는 종목별로 이익·손실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해외 ETF도 동일하게 양도세 22% 적용. 단,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예: TIGER 미국S&P500)는 국내 ETF 과세 기준(배당소득세 15.4%) 적용이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다.
일본·홍콩·중국 주식도 해외주식 양도세 동일 적용이다. 중국 본토(A주)는 국내 증권사에서 직접 거래가 제한적이라 중국 본토 투자는 ETF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만든 계좌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를 함께 사용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공제율이다.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5만원 환급이다.
연금저축 안에서 ETF 매매를 할 수 있다. 단순히 저금하는 계좌가 아니라 국내 ETF·펀드·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 이연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더 크다.
IRP는 퇴직금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수령하는 계좌이기도 하다. 퇴직금을 IRP에 넣어두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퇴직 후 바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ISA는 만기 해지 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SA 만기 해지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해주는 혜택이 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굴리는 전략이 절세 효과가 크다.
연금저축·IRP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중도 해지는 손해가 크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납입 초과분)은 먼저 인출 가능하다.
관심종목 그룹 분류를 잘 해두는 게 기본이다. 보유 종목, 관심 종목, 매수 후보, 추적 중인 종목을 그룹으로 나눠두면 시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종목이 많아지면 그룹 정리 없이는 관리가 안 된다.
조건 검색기는 대부분의 증권사 MTS에서 지원한다. RSI 30 이하이면서 거래량이 평균의 2배 이상인 종목 같은 조건을 설정해 두고 자동으로 종목을 필터링할 수 있다. 일일이 차트를 보지 않아도 돼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공시 알림을 종목별로 설정해두면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실적 발표, 최대주주 변경, 유상증자 같은 공시는 주가에 즉각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관심 종목은 공시 알림을 켜두는 게 낫다.
매수·매도 예약 주문을 활용하면 일 중 MTS를 계속 보지 않아도 된다. 원하는 가격에 지정가 주문을 걸어두면 해당 가격 도달 시 자동으로 체결된다. 단, 당일 미체결된 지정가 주문은 장 마감 후 자동 취소되는 구조다(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음).
공모주 청약은 기업이 상장하기 전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을 파는 과정이다. 공모가보다 상장 첫날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하지만 상장 후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청약은 주관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 한다. 삼성증권 주관이면 삼성증권 계좌, NH투자증권 주관이면 NH계좌여야 청약이 가능하다. 복수 주관사 공모는 여러 증권사에서 각각 청약할 수 있어 배정 확률이 높아진다.
청약 증거금은 청약 주수의 50%를 납입해야 한다. 100주 청약 시 공모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거금으로 넣어야 한다. 미배정된 증거금은 청약 결과 발표 후 환불된다.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이 함께 적용된다. 균등 배정은 청약자 수에 따라 동등하게 나누는 방식이라 소액으로도 1주를 받을 수 있다. 비례 배정은 증거금 규모에 비례해서 배정하므로 많이 넣을수록 유리하다.
공모주 청약 일정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이나 증권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요예측 결과(기관투자자 참여율)가 좋을수록 상장 첫날 성과가 좋은 경향이 있다. 수요예측 경쟁률이 1,000:1 이상이면 기관의 관심이 높다는 신호다.
신용거래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이다. 보유 주식이나 예수금을 담보로 최대 2~3배까지 매수할 수 있다. 수익이 날 때는 레버리지 효과로 크게 벌 수 있지만, 손실도 같은 비율로 커진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강제 청산(반대매매)이 발생한다.
신용이자는 연 7~10% 수준이다. 증권사마다 다르고 기간에 따라 이자율도 달라진다. 30일 이상 신용을 유지하면 이자 부담이 상당해진다. 단기 매매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써야 한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원하지 않아도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이다. 주가 하락 + 신용이자 누적 + 담보 비율 부족 시 발동된다. 반대매매는 시장가로 팔아서 불리한 가격에 청산될 수 있어 손실이 커진다.
대주거래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구조(공매도와 유사)다. 개인투자자도 일부 종목에서 가능하지만 수수료·이자가 있어 단기간 하락 확신이 있을 때만 활용하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