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처, 부분디자인 명칭 조건 완화 등 ‘디자인제’ 간소화
★ 310 전문 정보 ★
지식재산처는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부분디자인은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형태나 모양을 보호받는 제도다. 컵 손잡이나 신발 밑창과 같은 부분도 해당 부분만 따로 등록해 디자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기존에는 컵의 손잡이만 보호받더라도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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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부분디자인은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형태나 모양을 보호받는 제도다. 컵 손잡이나 신발 밑창과 같은 부분도 해당 부분만 따로 등록해 디자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기존에는 컵의 손잡이만 보호받더라도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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