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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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전문 정보

해킹 백

전 법무부(DoJ) 변호사 John Carlin은 핵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핵백은 공격자와 적극적으로 교전하거나 비활성화하거나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도록 설계된 반격을 포함하는 일종의 사이버 대응입니다. 해킹백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정의상 수동적 방어 조치는 아닙니다.” 그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시스템이나 데이터에만 영향을 미치는 한 특정 형태의 순수 방어 조치가 승인됩니다. 스펙트럼의 반대쪽 끝에서는 해커의 시스템에 액세스하거나 달리 피해나 손실을 초래하는 공격적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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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무부(DoJ) 변호사 John Carlin은 핵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핵백은 공격자와 적극적으로 교전하거나 비활성화하거나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도록 설계된 반격을 포함하는 일종의 사이버 대응입니다. 해킹백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정의상 수동적 방어 조치는 아닙니다.” 그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시스템이나 데이터에만 영향을 미치는 한 특정 형태의 순수 방어 조치가 승인됩니다

상세 분석

. 스펙트럼의 반대쪽 끝에서는 해커의 시스템에 액세스하거나 달리 피해나 손실을 초래하는 공격적 조치는 정부의 감독이나 승인 없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오인, 부수적 손해, 보복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

적극적인 방어 및 공격 조치의 중간에 있는 광범위한 기타 해킹 전술에 대해 민간 당사자는 정부의 감독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러한 전술에 계속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적 회색 영역 내에 존재하며 특정 자기 방어 조치에 대한 승인 매개변수를 명확히 하고 명시하는 CFAA 및 CISA의 개정으로 인해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범위에 대한 수정이나 설명이 없는 경우, 민간 행위자는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거나 민간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보다 공격적인 전술에 참여하기 위한 승인을 구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 승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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